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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4 건강보험 활용하기

오늘은 건강보험활용을 있는 정보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천만의 변호인에 나온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과 맞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현재 정부는 2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 내용 하나는 건강 바우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특히 연간 의료 이용량이 현저히 적은 사람들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우처 제공은 건강보험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것으로 예상되며, 단계로 20세부터 34세의 청년들에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건강 바우처 도입 예시

건강 바우처 도입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분기에 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나 전년도에 내었던 건보료의 10% 최대 12 한도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접근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원 이용량 관리

반면에, 병원을 과도하게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많이 가는 사람과 적게가는 사람에게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는 방향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2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다른 중요한 내용은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소득의 10% 초과하면 그때는 재난적 의료비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에 함께 부합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50% 5천만 한도로 지원받을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여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여 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사회 보장 사업입니다. 사업의 핵심 기준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가구의 연간 소득의 1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선정 기준은 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과 7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개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200%까지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면,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50%까지를 최대 5천만 한도로 지원받을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개인일수록 그들이 받을 있는 지원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는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설정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기준은 소득 분위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 규모는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을 10분위로 나눈 , 인접한 분위기는 묶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7개의 구간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구간별 상한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올해는 소득 하위 30% 해당하는 분들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동결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고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감기 같은 흔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찾을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소개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 상한제를 활용한 부담 축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장기 입원을 억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와 특징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비급여 부분도 보상받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받는 금액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전에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적 판단기준의 이해

대법원은 최근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보험사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것으로, 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보험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있을 것입니다.

-보험의 특성으로 중복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바우처 관련 질문 답변

현재 건강 바우처는 청년(34 이하)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범 사업이며, 이후 평가를 통해 연령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는 병원에 대한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낀다면, 건강 바우처가 확대되면 받을 있을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특례 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장기 입원을 억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는 암이나 중증질환 본인 부담이 높은 경우에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혜택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있지만, 건강검진이 주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바빠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되며, 생애 주기별로 검진 또는 생애 전환기 검진 등을 받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은 1년 마다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에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검진항목이 다르고 추가로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추가검진 예를 들어 내시경등을 비용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 한번 보험이 적용되는 스켈링을 치과를 가서 받으면 저렴한 가격에 치아를 관리 받을 있으니 매년 1231일이 지나기 전에 한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024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었으며,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09%, 지역 가입자는 부가점수당 금액의 208.4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매겨지는데, 부분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갖고 부과해 왔으나, 2024 2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9 6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2 9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산에 대한 건보료 기준 공제액 확대

기존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것입니다. 이로써 330 세대는 평균 2 4 정도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 폐지

2024 2월부터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 확대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쌍둥이를 가진 경우에는 기존보다 60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200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쌍둥이는 300 , 쌍둥이는 400 원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확대된 지원은 2024 1 1 이후에 임신 주수가 20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에게 적용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 강화

2024 4 3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 국내 거주 기간 6개월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생깁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에 있어서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만들 것입니다.

 

# 장기 해외 체류시 건보료 면제

국외로 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급여 정지 신고를 하여 건보료를 면제 받을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것입니다. ,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는 건보료 50% 감면받게 됩니다.

 

#사례  장애를 가진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건보료

 장애를 가진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거나 건보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혜택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국민건강보험 (nhis.or.kr)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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